10년이상 장기미집행 토지 현금보상 상한선 3천만원으로 결정 입력2000.04.21 00:00 수정2000.04.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사들일때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현금보상 상한선을 3천만원으로 결정한 것.상환기간은 10년,이자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양창릉·남양주왕숙·서울마곡…무주택자, 공공분양 노려라 공사비 상승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가 연일 다락같이 뛰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 당첨 확률은 더 ‘바늘구멍’이 됐다. 민간 아파... 2 방배 래미안 원페를라 3일 특공…강남 '로또 단지' 주목 올해 서울 강남권 ‘로또 단지’ 분양의 막이 올랐다.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게 공통점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비교적 크고, 후분양이 많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 3 '운전매너 전국 최고' 영동…보행자 사망 無 충북 영동군에서는 지난해 보행자 대부분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이륜차 운전자도 모두 안전모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차량이 정지선을 준수한 결과 영동에선 지난 1년 동안 보행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