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는 영업정지 중인 나라종합금융 예금자에게 오는 5월 8일부터 서울지역의 국민은행 점포망을 통해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예금은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CMA)와 표지어음이다.

예금원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금만 지급된다.

2천만원 이하면 원금에다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6.92%)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하여 2천만원 한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