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용지를 매입할때 비업무용 토지이거나 땅 주인이 같은 지역에 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채권발행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의 매입이 시작되는 2002년부터 부재지주나 비업무용 땅 소유자에겐 용지금액의 일부를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건교부는 장기 미집행시설용지 매입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 여건을 감안,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매입 가격이 1억원일 경우 3천만원까지는 현금으로, 나머지 7천만원은 채권으로 지급된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 이율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수준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게 된다.

부재지주 여부를 판정하는 행정구역의 기준은 광역시의 경우 구, 시는 시, 군은 읍.면이다.

박상규 건교부 도시정책과장은 "비업무용 토지를 제외하곤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이 같은 행정구역안에 살고 있어 채권보상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