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04.22 00:00
수정2000.04.22 00:00
노동부는 21일 음식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및 임금대장,근로자명부 작성등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에따라 46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역요식업협회에 근로기준법 안내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음식점에서 일하는 조선족 동포에 대해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이들을 차별대우하지 말고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이 따뜻하게 대해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