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t당 80원에서 1백~1백1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서울시 가정의 경우 물값 2백55원과 물이용 부담금을 합쳐 t당 3백35원인 수도요금이 5.9~8.9% 오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한강 수질을 개선하고 팔당상수원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부과해온 물이용 부담금의 인상을 이같이 추진중이라고 21일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이용 부담금제를 준비할 당시에는 IMF체제로 인한 경기불황을 고려해 부담금을 t당 80원으로 책정했었다"며 "그러나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상수원 지역의 지원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말 확정한 낙동강물 종합대책안에도 물이용 부담금이 t당 1백원선으로 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인상안을 마련한 다음 물이용부담금을 최종 결정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인상방안을 의결한 후 늦어도 내년 8월초까진 장관 명의로 인상된 부담금을 고시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을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20일까지 5백3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지자체들로부터 넘겨받았으며 올 연말까지 서울시 8백91억원,인천시 2백21억원,경기도 6백40억원 등 1천7백여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