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출마예상자에게 접근해 홍보기사를 게재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뉴스비전" 편집장 조대형(46)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피고인이 작성한 홍보기사가 실린 잡지를 지역 유권자게 배포한 당시 자민련 부산 남구을지구당 위원장인 김명호 피고인과 사무국장 정모 조직부장 황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3백만원과 1백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피고인의 경우 명백한 선거법을 위반한데다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증거조작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선거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자민련 부산 남구지구당 위원장인 김 피고인측에 접근,뉴스비전에 홍보기사를 실어주고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고 김 피고인은 조씨로부터 받은 잡지 5백부중 3백46부를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이,정 황 두 피고인은 벌금 3백만원과 2백만원이 각각 구형됐었다.

한편 김 피고인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