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의 안정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적용했던 탄력세율을 5월부터 원상회복시켜 소비자가격을 현상 유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유가가 다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탄력세율을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교통세는 리터당 6백원에서 6백30원으로, 경유 교통세는 1백37원에서 1백55원으로, 등유 특소세는 43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격은 휘발유 1천2백19원, 경유 5백85원, 등유 4백98원 등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교통세와 특소세를 내린 것은 2월평균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24.6달러까지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유가가 다시 내린만큼 탄력세 적용을 원상회복시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3월부터 탄력세를 내리면서 한달 8백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했다" 면서 "국제유가가 안정된 만큼 탄력세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