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낮춰 적용했던 탄력세율을 5월부터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탄력세율이 환원돼도 소비자가격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유사들은 제품별로 l당 20~40원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유가가 안정세를 보여 탄력세율을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교통세는 l당 6백원에서 6백30원으로, 경유 교통세는 1백37원에서 1백55원으로, 등유 특소세는 43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 원유가가 떨어져 소비자가격은 휘발유 1천2백19원, 경유 5백85원, 등유 4백98원 등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회사들은 그러나 최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23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원유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어 오히려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환율과 국제원유가격 변동요인을 감안할 때 탄력세율과 무관하게 5월부터 l당 3원정도 인상요인이 있었다"며 "탄력세율이 환원되면 제품별로 20~40원 정도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치솟자 소비자 부담과 물가 상승을 우려, 지난 3월 국내 기름값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교통세와 특소세를 내렸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