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리사시험 응시자는 일정 점수를 넘으면 모두 합격된다.

또 특허청에서 5급(사무관)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할 경우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내주는 특혜 제도가 폐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1년 변리사시험부터 절대평가제를 도입해 과목당 40점,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시키도록 했다.

특허청 공무원도 일반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시험에 합격해야 변리사 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올해말까지 5급이상 근무경력이 5년을 넘을 경우엔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특허청은 2002년부터는 시험과목을 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만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2차 시험과목이 현행 6과목(필수 4,선택2과목)에서 4과목(필수 3,선택 1과목)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1차 시험 선택과목인 외국어가 필수과목으로 바뀌어 응시자는 모두 영어 시험을 치러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변리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선발인원도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1백20명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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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영 기자 chy@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