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99년 컴퓨터 운영체제(O/S)인 "리눅스(Linux)"를 상표로 등록한 등록자에게 "리눅스"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할 수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3일 "리눅스"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권 모씨가 "리눅스 관련 서적의 출판을 금지시키고 관련 서적을 서점 매장에서 철수시켜 달라"며 영진닷컴과 교보문고 등 출판사 2곳과 서점 6곳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리눅스는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로 국내에서는 94년 리눅스동호회가 결성되고 95년에 이미 20여개 출판사가 리눅스를 제목으로 사용해 해설서 등을 출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99년에서야 리눅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표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리눅스 관련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권씨는 지난 97년 5월 "Linux"라는 영문자로된 문자상표를 서적과 컴팩트디스크 등에 쓸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마쳤으나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서 "리눅스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을 받고 항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이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