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직원이 저지른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금융기관 종합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국내 보험회사와 해외보험사간에 국제소송이 벌어졌다.

은행 증권 보험 신용금고 등 상당수 금융회사가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소송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직원들의 횡 유용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같은 분쟁은 줄을 이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최근 미국의 재보험사인 내셔널 유니언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국민은행의 한 외환담당 직원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3억4천7백여만원의 손해액중 국민은행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공제금액등을 제외)의 재보험금 2억3천5백여만원과 손해사정비용 3천5백여만원등 총 2억7천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이다.

삼성화재는 소장에서 "국민은행과 계약한 금융기관종합보험에 의해 은행에 줘야할 보험금의 95%를 내셔널 유니언사가 책임지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따라서 국민은행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금액중 내셔널 유니언사가 책임져야 부분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는 국민은행과 "국민은행 직원이 은행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정 또는 사기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고 20억원까지로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금융기관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삼성화재는 국민은행과 보험계약을 맺은 다음 미국의 내셔널 유니언사와 삼성화재가 부담해야할 보험금의 95%를 책임지는 재보험을 가입, 보험인수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켰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97년 5월 국민은행 모지점의 외환담당 대리가 거래선인 T사와 외환거래를 하면서 채권 확보없이 수입화물을 찾을 수 있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무단발행했다.

T사는 이 보증서를 갖고 화물을 찾아갔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은행은 3억4천7백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사고가 나자 삼성화재에 손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삼성화재는 가입자의 보험금지급요청에 따라 재보험사인 내셔널 유니언사에 다시 보험금을 지급해주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내셔널 유니언사를 대리하고 있는 제일국제법률사무소 권영모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8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제소송은 보험업계에선 극히 드문 케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험사와 재보험사간의 분쟁은 대부분 법정 다툼에 가기 전에 쌍방 합의로 마무리되어왔다.

향후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소송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 종합보험과 관련,법원에 계류중인 보험금 지급소송은 동양화재와 대한화재 현대생명과 현대해상등 모두 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보험사의 대외신인도는 물론 보험을 이용해 경영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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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

<>금융기관 종합보험:금융거래를 취급하는 은행 종합금융 증권 보험 신용금고 등 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통상 손해보험사들이 전담 취급하고 있다.

본사에서부터 출장소 영업소등 일선점포에 이르기 까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적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현금 유가증권 보석등 각종 자산을 보유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업무상 특성을 고려한 틈새형 보험이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보상대상이나 금액별로 보험료가 달라지는 맞춤식 상품으로 운용된다.

사고발생시 피해금액이 커 손해보험사들은 재보험을 통해 계약인수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