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풀리는 MS...이번엔 보험분쟁 .. 반독점법 소송비용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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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위반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번에는 보험분쟁에 휘말렸다.
블룸버그 통신은 MS의 주보험사인 취히리 아메리칸보험이 지난 17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MS의 반독점법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취리히 아메리칸은 스위스 취리히 얼라이드그룹의 미국 보험회사다.
취리히측은 소장에서 "MS는 경쟁위반행위로 야기된 경제적 손실을 책임 보험사에 전가시키려 한다"며 반독점소송비용 지불은 보험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MS측은 그동안 각 기업들과 개인들을 상대로 한 1백40여건의 반독점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취리히측에 청구했었다.
MS의 법정소송비용은 수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리히측의 법률가 토머스 브루너는 "보험사측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면 취리히측이 최고 4백만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반해 MS는 소송관련 비용을 보험사측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짐 쿨리난 MS 대변인은 "보험약정서가 반독점소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신체적 상해와 재산손실등의 보상책임 규정에 따라 취리히가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MS는 지난해 7월1일 취리히와 1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
신동열 기자 shins@ked.co.kr
블룸버그 통신은 MS의 주보험사인 취히리 아메리칸보험이 지난 17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MS의 반독점법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취리히 아메리칸은 스위스 취리히 얼라이드그룹의 미국 보험회사다.
취리히측은 소장에서 "MS는 경쟁위반행위로 야기된 경제적 손실을 책임 보험사에 전가시키려 한다"며 반독점소송비용 지불은 보험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MS측은 그동안 각 기업들과 개인들을 상대로 한 1백40여건의 반독점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취리히측에 청구했었다.
MS의 법정소송비용은 수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리히측의 법률가 토머스 브루너는 "보험사측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면 취리히측이 최고 4백만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반해 MS는 소송관련 비용을 보험사측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짐 쿨리난 MS 대변인은 "보험약정서가 반독점소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신체적 상해와 재산손실등의 보상책임 규정에 따라 취리히가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MS는 지난해 7월1일 취리히와 1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
신동열 기자 shin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