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무조사 내용] 변칙증여.사전상속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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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번주에 본격 시작된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의 일환이지만 대주주의 사전상속.변칙증여 여부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주식이동이 많았거나 이와 관련된 계열사들은 대부분 조사에서 비켜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각 그룹별로 초점이 맞추어질 조사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국세청은 상반기중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정주영 명예회장이 2세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과 계열분리 과정에서 변칙증여나 기업자금을 이용한 주식인수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해 검출조사를 받았던 현대전자의 주가조작건도 사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과세당국으로서 세액추징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
시세차익으로 낸 이익을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한 혐의가 드러나면 법인세를 추징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삼성=이건희 회장과 장남인 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최근 몇년사이 삼성생명 지분을 확대한 과정에 국세청이 확대경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98~99년 삼성생명에 대한 이회장의 지분 증대나 단기간에 걸친 재용씨의 부의 형성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회상임위는 근래 계속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세청도 지난해 3월 삼성생명이 법인세 신고시 낸 주식이동상황명세를 토대로 내사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LG=구자경 명예회장 일가의 최근년도 지분 분할 내용이 일반 법인세 신고내역과 함께 조사될 전망이다.
LG에서는 이달 들어서도 그룹내 우량 핵심계열사인 LG화학과 LG전자가 비상장기업인 LG유통과 LG칼텍스정유의 대주주 지분을 대거 넘겨받았다.
이때 정유주식을 주당 11만원에 1천3백억원어치를,유통주식은 주당 15만원에 사들여 지난주말 투신사들이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지분변동에서 비정상적인 이익이 오갔다면 세금추징은 불가피하다.
<>SK=최종현 전회장 사후 상속세 납부가 적정했는지 1차 검증은 받았다.
따라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몰아주기 여부 등 소득이전에 대한 조사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지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부의 개혁의지와 맞물려 조사는 다른 곳으로 미칠 수 있다.
<>기타 대기업들=30대 그룹계열사를 비롯,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의혹이 제기된 기업과 경영진의 외화도피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허원순기자 huhws@ ked.co.kr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의 일환이지만 대주주의 사전상속.변칙증여 여부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주식이동이 많았거나 이와 관련된 계열사들은 대부분 조사에서 비켜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각 그룹별로 초점이 맞추어질 조사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국세청은 상반기중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정주영 명예회장이 2세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과 계열분리 과정에서 변칙증여나 기업자금을 이용한 주식인수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해 검출조사를 받았던 현대전자의 주가조작건도 사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과세당국으로서 세액추징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
시세차익으로 낸 이익을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한 혐의가 드러나면 법인세를 추징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삼성=이건희 회장과 장남인 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최근 몇년사이 삼성생명 지분을 확대한 과정에 국세청이 확대경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98~99년 삼성생명에 대한 이회장의 지분 증대나 단기간에 걸친 재용씨의 부의 형성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회상임위는 근래 계속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세청도 지난해 3월 삼성생명이 법인세 신고시 낸 주식이동상황명세를 토대로 내사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LG=구자경 명예회장 일가의 최근년도 지분 분할 내용이 일반 법인세 신고내역과 함께 조사될 전망이다.
LG에서는 이달 들어서도 그룹내 우량 핵심계열사인 LG화학과 LG전자가 비상장기업인 LG유통과 LG칼텍스정유의 대주주 지분을 대거 넘겨받았다.
이때 정유주식을 주당 11만원에 1천3백억원어치를,유통주식은 주당 15만원에 사들여 지난주말 투신사들이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지분변동에서 비정상적인 이익이 오갔다면 세금추징은 불가피하다.
<>SK=최종현 전회장 사후 상속세 납부가 적정했는지 1차 검증은 받았다.
따라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몰아주기 여부 등 소득이전에 대한 조사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지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부의 개혁의지와 맞물려 조사는 다른 곳으로 미칠 수 있다.
<>기타 대기업들=30대 그룹계열사를 비롯,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의혹이 제기된 기업과 경영진의 외화도피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허원순기자 huhws@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