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재판에 이르지 않고 기업간의 상거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상사중재법에 관한 책을 펴내 화제다.

"상사중재법론"이란 해설서를 쓴 서울지방법원 목영준 부장판사가 그 주인공.

목 부장판사는 "중재제도를 이용하면 재판에 따른 많은 노력과 시간을 덜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호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특히 해외 거래와 비례해 늘어나는 국제 분쟁에 대해서도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이 제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느 한쪽의 법을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급증할 대북 교역에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제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목 부장판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7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과 독일 쾰른대에서 공부했으며 대법원 공보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