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4월이여 빨리 가라.

나스닥이 중심이 된 주가폭락은 4월 한달 내내 미국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다소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언제 북극곰 (bear market) 이 차디찬 공기를 몰고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시장이 폭락해도 앨런 그린스펀 미 연준리(FRB) 의장은 눈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시장투자자들을 위로(?)해주겠다는 의지보다는 내달 16일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모른다는 또 다른 악재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뜨거운 가슴"보다는 "냉철한 이성"의 칼날만 세우는 노인네라는 농담까지 터져 나오는 지경이다.

미국인들에게 4월이 길고 잔인한 이유는 또 있다.

1년 소득중 나라에 내야할 세금을 벌려면 4월을 훨씬 넘겨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인 미세금재단은 세금납부를 위해 미국인들은 올해 평균 1백24일을 일해야 한다고 지난 주말 밝혔다.

1년 3백65일에 미국인들의 평균세율인 33.8%를 곱하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인들이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금해방일 (Tex Free Day) 은 5월3일이나 돼야 가능하다.

미국인들은 연방세 (federal) 주세 (state) 지방세 (local) 를 낸다.

세금중 연방소득세가 41%,사회보장및 의료 관련 세금이 30%,연방과 주정부가 걷어가는 물품세가 16%를 점한다.

코네티컷,와이오밍,뉴욕,뉴저지,위스콘신주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반면 테네시,알래스카,켄터키,앨라배마,미시시피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낸다.

따라서 미국인중에는 5월3일 이전에 세금해방일을 맞는 주민이 있지만 이보다 더 늦게 세금에서 풀려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지역간 편차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국인들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세금해방일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금해방일은 5월11일이었다.

그러니까 올해엔 8일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정부의 재정흑자 등으로 여러가지 세금감면효과가 미국인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4월이 잔인하기는 한국도 마찬가지리라.

나스닥과 코스닥이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세금의 멍에와 더불어 산다는 점에서도 미국과 한국인들은 다를 바 없다.

다만 한국인들은 세금해방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게 다르다면 다른 점이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