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3일 "SK텔레콤의 주장에 대한 공통의견"이란 자료를 통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결합하면 시장점유율 57%의 "통신공룡"이 돼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공정위는 국민여론이 배제된 기업결합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규모에 비해 사업자수가 너무 많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SK텔레콤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후발 사업자가 아닌 1위 사업자가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쟁촉진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적 기업결합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께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