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한 개인과 일반법인 채권자들이 제기한 재산가압류 금액이 채권금액의 절반을 넘는 2천2백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이 채권확보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는 대우자동차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채권단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가입하지 않은개인과 일반법인 등의 채권자들이 최근까지 제기한 재산가압류 규모가 2천2백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채권원금 3천200억원의 68.8%에 달하는 것이며 이자
등을 합한 총채권규모 4천6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현재 절차가 진행중인 것도 상당수에 달해 이를 감안할
경우 약 80%(채권금액기준)가 재산가압류를 통해 채권확보에 나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구조위 관계자는 "이들 일반채권자가 앞다퉈 가압류에 나서고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심지어 정부산하의 각종 공제회 등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대우자동차만 4천6억원, 대우그룹 전체로는 약 3조5천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개인 및 일반법인들이 대거 가압류에 이어 채권확보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회사업무의 마비는 물론 향후 워크아웃과 매각작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없는 상황이다.

대우자동차와 채권단은 이들 채권처리를 위해 지난주 채권자회의를 소집해 채권신고를 받고 협상을 시작했으나 채권자측은 원리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집,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채권단이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원리금을 지급해야하는데 각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방안에 따른 출자전환과 신규 운영자금 지원으로도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구조위 관계자는 "이들 채권이 처리돼야만 워크아웃과 매각작업이 진행될수 있다"며 "이들에 맞대응해 채권단도 채권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hoon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