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관련법규 제정이 완료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대로 e커머스 전문자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이 회사는 벤처기업형 자회사로 현재 전자금융을 포함한 인터넷관련 사품개발과 영업을 맡게 된다.
한빛은행은 이 회사를 인터넷서비스 창구제공자로 육성할 방침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에 담당부서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전문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이나 쇼핑몰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와 업무제휴,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