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20일부터 다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실물로 교환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자기앞수표를 취합하고 이를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없앨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24일 은행간 자기앞수표 교환업무를 없애는 대신 전산정보 교환으로 결제하는 제도를 5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결제제도는 각 은행들이 자기앞수표 실물을 모은 후 금융결제원에 직접 찾아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앞으로는 이같은 수작업방식의 실물교환제도가 폐지되고 각 은행이 전산망에 자기앞수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는 수납한 은행이 계속 보관하게 된다.

고객이 제시한 타행 자기앞수표가 지급정지수표로 판명될 경우에는 수납은행이 부도여부를 표시한 후 소지인에게 실물로 돌려준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자기앞수표 뿐만아니라 당좌수표 어음 등 실물교환이 필요했던 결제제도를 전산처리방식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금융결제원 김영택 어음교환부장은 "발행양식이 표준화된 자기앞수표에 대한 결제방식을 전산정보교환으로 바꾼 후 점차 다른 부문으로도 전산결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현재 금융기관간 결제를 위해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어음 결제영수증 등 20여가지를 실물로 교환해 처리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결제시스템을 전산처리할 경우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돼 비용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