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돼지에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구제역 국제공인기관인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에 국내에서 발견된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 실험을 의뢰한 결과 돼지에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지역 반경 10km 안의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한우와 젖소 뿐 아니라 돼지 염소 등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협중앙회를 비롯한 양돈업계에서 구제역이 돼지에게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돼지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말고 이동제한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구제역이 돼지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 돼지 염소 등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구제역이 한우와 젖소에게서만 발생했지만 발생 초기부터 돼지 등 모든 우제류 동물에 대해 경계구역(20km)내에서는 이동을 제한하고 보호구역(10km) 안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