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배기량 2천4백cc 이상 자동차 등록 자료 등을 포함, 각종 과세 관련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내도록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출 대상에는 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을 취득한 사람의 거래내역이 포함됐다.

이들 자료는 해당 지자체가 연 2회 국세청에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은 호화 사치생활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축적하게 된다.

지금은 국세청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

이용섭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는 특정계층만을 겨냥한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세금탈루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액매출이 발생한 신용카드 신규가맹점 명단과 외국인의 토지취득내역 등도 국세청에 집중된다.

법무부는 내국인의 출입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인터넷업체들의 도메인(인터넷상의 주소) 명단도 모두 통보 돼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주식거래 및 보유현황 자료들도 대거 국세청에 들어가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식의 대량보유현황 및 변동.정정에 대한 자료를,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에서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재경부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구성, 이런 자료를 내지 않는 기관에는 담당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들은 조회사실을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해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