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부터 4월18일까지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모두 2백여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24일 소비자경보 제9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상품권으로 제품을 산 뒤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할인기간.할인품목.할인매장 등의 이유를 들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장의 상품권을 사용할 때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상품권 액면금액이 1만원을 넘을 경우 표시된 금액의 60%이상, 1만원 이하면 80%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다.
유효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이다.
이밖에 상품권 발행업체가 부도났을 때도 상품권 뒷면에 ''지급보증''이 돼 있으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구입할 때 발행업체가 믿을만한 지와 상품 종류와 가격, 사용매수, 사용장소, 유효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제한 조건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