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경부는 미래에셋이나 대신증권처럼 금융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전업가"에 대해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아래 손(孫)회사를 두는 것도 풀어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의 본래 취지를 감안할때 금융전업가제도의 부활이나 금융손회사 허용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전업가에게 동일인 지분소유한도 4%를 넘겨 은행을 갖게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이미 이헌재 재경장관과 이용근 금감위원장간에 의견조율이 끝났는데 재경부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양측이 금융지주회사법안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은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와 4% 지분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백% 초과 인정여부, 금융전업가 및 손회사 허용 등은 실무협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5월초까지 법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