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건립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전녹지에 단독주택의 건축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25일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위해 이같은 재량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자연녹지에는 건폐율 20%, 용적률 1백% 안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보전녹지에는 동일한 조건하에 단독주택을 각각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건교부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정비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내에 주택건립 허용여부를 조례로 결정하게 된다.

전국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는 1만1천4백3평방km(34억평)로 전체 녹지의 90.7%를 차지하고 있고 보전녹지는 3백6평방km(9천2백만평)에 이른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수도권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전국의 녹지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규 건교부 도시정책과장은 "그동안 지자체들은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녹지공간에 주택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지자체들에 재량권이 부여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