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5일 청와대에서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시.도를 대상으로 분쟁현황을 조사한 뒤 자치단체간의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자부는 "분쟁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하며 자치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게 돼 있어 실질적인 의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의 위원장에는 선우중호 전서울대총장이 선임됐다.

위원은 모두 10명으로 5개 부처 차관(당연직)과 민간인 5명이 위촉됐다.

<> 위촉직위원(5명) =김숙자 명지대교수, 김영평 한국행정연구원장, 박중배 전 충남지사, 이정자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정만호한국경제신문 사회부장

<> 당연직위원(5명) =김재영 행자부차관, 오영교 산자부차관, 정동수 환경부차관, 강윤모 건설교통부차관, 최종찬 기획예산처차관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