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현재 중앙부처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예산성과금제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해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제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절약액이나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준다.

지급 재원은 <>정원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1년분의 인건비 <>경상비는 절약한 경비의 50% <>주요사업비는 절감한 경비의 10% <>수입증대는 증대액의 10%를 각각 성과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분 예산성과금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쳐 내년 5월말까지 지급된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돼 98년 예산절약 실적에 따라 철도청 등 9개 부처에 43억원이 지급됐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