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크는 자체 확인해 본 결과 안양의 데이콤센터에 있는 골드뱅크의 주요서버 및 KIDC에 위탁한 일부 테스팅 서버, 또 골드뱅크 내에 있는 사무실 개발장비 등 어떤 서버에도 해킹의 흔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골드뱅크는 이번 사건의 핵심사안은 KIDC의 불철저한 보안문제임에도 불구하고 KIDC 관계자가 "골드뱅크측 개발장비에 해커 침입"등을 발언한 것과 관련, KIDC와 김진석 센터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또 골드뱅크는 서버가 직접 해킹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KIDC의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고객서비스를 위해 KIDC와 데이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골드뱅크의 서버장비를 이지오스(eGios)로 이전키로 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