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5일자 31면 "부동산 물어보세요" 내용중 바로잡습니다 입력2000.04.26 00:00 수정2000.04.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경제신문 25일자 31면 "부동산 물어보세요"란에 실린 내용중 "분실된 등기필증을 새로 신청해 받아야 한다"를 "등기필증은 재발급되지 않는다"로 바로 잡습니다. 다만 등기필증이 없을 경우 등기소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아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02-3482-0674)이 알려왔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상사유치권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해석례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 2 경남 2위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 시공능력평가 순위 103위이자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선택했다. 경기 악화로 미수금이 쌓이며 자금난이 가중된 영향이다. 최근 신동아건설(58위)에 이어 100위권 ... 3 "용인에 무슨일이야" 7억이던 게 6개월 만에…'후끈후끈' 지난 16일 찾은 ‘제2의 판교’로 불리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 수도권 남부 노른자위에 있어 관심이 큰 사업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 3공구의 첫 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