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가능...금감위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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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신용협동조합이 여유자금을 하이일드펀드나 CBO(후순위채)펀드등 주식편입비율이 일정비율이하인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감독규정"을 조속히 고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우채 환매를 둘러싸고 극한대립양상까지 치달았던 신용협동조합과 투자신탁 증권회사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8일 금감위 정례회의때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감독규정을 긴급안건으로 올려 개정 신협법이 실시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신협법에 따르면 신협의 여유자금 운용대상은 금감위가 정한 유가증권에 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신협은 주식형 수익증권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채권형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신협이 현대투신 삼성증권과 대우채 환매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 신협도 새마을금고의 사례처럼 대우채펀드의 95%를 환매해주되 환매자금을 다시 CBO펀드나 하이일드펀드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협이 투신권과 증권사에 물려 있는 대우채는 모두 4천2백억원 규모에 달한다.
신협은 지난 2월8일 개인과 법인에 대해 대우채 편입펀드의 95%를 환매해 준 만큼 신협이 투자한 돈도 95% 환매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투신협회 등은 신협을 기관투자가로 분류해 싯가평가액만큼 환매하도록 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이에따라 대우채 환매를 둘러싸고 극한대립양상까지 치달았던 신용협동조합과 투자신탁 증권회사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8일 금감위 정례회의때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감독규정을 긴급안건으로 올려 개정 신협법이 실시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신협법에 따르면 신협의 여유자금 운용대상은 금감위가 정한 유가증권에 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신협은 주식형 수익증권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채권형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신협이 현대투신 삼성증권과 대우채 환매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 신협도 새마을금고의 사례처럼 대우채펀드의 95%를 환매해주되 환매자금을 다시 CBO펀드나 하이일드펀드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협이 투신권과 증권사에 물려 있는 대우채는 모두 4천2백억원 규모에 달한다.
신협은 지난 2월8일 개인과 법인에 대해 대우채 편입펀드의 95%를 환매해 준 만큼 신협이 투자한 돈도 95% 환매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투신협회 등은 신협을 기관투자가로 분류해 싯가평가액만큼 환매하도록 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