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25일 오전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김성훈 농림부장관,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현재 중국산 수입마늘에 부과되고 있는 잠정긴급관세를 시효만료일인 6월4일 이후에도 계속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한국이 긴급관세 부과를 철회해주도록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관세부과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산 저가 마늘 수입이 크게 늘어 국산 마늘값이 폭락하는등 국내 마늘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지난해 11월 18일부터 2백일동안 2백85%의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바 있다.

이에따라 오는 6월 4일이면 잠정긴급관세 부과가 끝나게 된다.

잠정수입관세는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국내 산업피해여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전 긴급발동되는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다.

중국으로부터의 마늘 수입은 지난해 3만7천t에 달했다.

재경부는 중국(홍콩 포함)과의 교역에서 지난해 1백20억달러 흑자를 내는등 중국은 한국 상품 최대 시장중 하나여서 중국 요구를 무시할수 없고 국내 마늘농가 피해도 외면할 수 없어 긴급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