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기술금융 등 합병 '빨간불' .. 무더기 매수청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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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한 예정인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줘야하는데 현주가가 매수청구가격을 밑돌아 소액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합병계획 자체를 취소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이캐피탈을 1대 1.227의 합병비율로 흡수합병할 예정인 웰컴기술금융은 증권거래법 계산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가격을 1만8천3백26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가격은 이 회사의 25일주가(1만5천3백원)보다 3천원가량 높은 것이다.
소액투자자들은 주가가 매수청구가격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경우 무더기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웰컴기술금융 관계자는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31일 개최되는 주총에서 흡수합병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고 말했다.
자회사인 케이와이휴텍을 1대 1.06의 비율로 흡수합병키로 한 테크노세미켐은 증권거래법 계산법이 아닌 상장기업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매수청구가격(7만6천2백원)을 정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매수청구가격이 주가(25일 8만3천9백원)보다 높은 11만원선이 된다"며 "회사입장에서는 이같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사 관계자들은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상장기업과는 달리 증권거래법 계산법에 따라 매수청구가격을 산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 증권거래법 계산법을 준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기관투자가및 소액주주들의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줘야하는데 현주가가 매수청구가격을 밑돌아 소액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합병계획 자체를 취소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이캐피탈을 1대 1.227의 합병비율로 흡수합병할 예정인 웰컴기술금융은 증권거래법 계산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가격을 1만8천3백26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가격은 이 회사의 25일주가(1만5천3백원)보다 3천원가량 높은 것이다.
소액투자자들은 주가가 매수청구가격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경우 무더기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웰컴기술금융 관계자는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31일 개최되는 주총에서 흡수합병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고 말했다.
자회사인 케이와이휴텍을 1대 1.06의 비율로 흡수합병키로 한 테크노세미켐은 증권거래법 계산법이 아닌 상장기업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매수청구가격(7만6천2백원)을 정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매수청구가격이 주가(25일 8만3천9백원)보다 높은 11만원선이 된다"며 "회사입장에서는 이같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사 관계자들은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상장기업과는 달리 증권거래법 계산법에 따라 매수청구가격을 산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 증권거래법 계산법을 준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기관투자가및 소액주주들의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