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상사는 계열사인 SK에너지판매의 흡수합병을 반대하는 주주(4월20일 기준)로부터 5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매수청구권 행사를 받는다.
매수청구가격은 1만3천5백3원으로 이날 종가 1만2천원보다 11.13% 높다.
현 주가가 지속되면 주주들이 대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회사측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이를 사들여야 한다.
회사측은 이같은 사태를 막기위해 지난 21일 조흥은행에 5백억원규모의 자사주펀드를 가입했다.
현 가격대에서 유통주식(3천8백만주)의 12.8%에 이르는 4백70만주를 사들일수 있다.
주가를 최소한 매수청구권 가격이상으로 유지해 SK에너지판매의 합병에 따른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비록 매수청구권 자격이 없더라도 회사측의 주가관리를 이용해 단기시세 차익을 노릴수 있다"고 말했다.
SK상사 재무팀 관계자는 "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주가관리 뿐아니라 실적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가를 안정시키기 목적일 뿐"이라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