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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금괴 대량 불법 유통...서울세관, 4052kg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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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수출용 수입 금괴가 대량으로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밀수나 다름 없는 금괴 불법유통을 국내 굴지의 종합상사들이 의도적으로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세당국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관세당국은 특히 수출가공용 금괴의 시중 부정유출이 국내 귀금속 시장을 교란시키는데다 내국세까지 포탈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종합상사의 금수출입 업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관세당국은 적발시 구속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실태=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5일 수출용 금괴 4천52kg, 시가 4백21억원 어치를 불법유통한 J사 강모 대표(45)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고발했다.

    서울세관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이후 수출용 금괴를 불법 유통시키다 적발된 중견업체는 모두 7개로 이들이 수출을 가장, 국내에 유출시킨 금은 3만2천8백17kg에 달한다.

    이 금괴를 시가로 계산하면 무려 3천3백56억원이나 된다.

    이들 업체들은 귀금속 도소매업 또는 수출입업체로 금제품을 수출한다는 가짜 수출계약서와 구매요청서 등을 작성,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금 구매승인서나 내국신용증을 발급받았다.

    이 허위 서류를 근거로 이들은 L, S사 등에서 금을 수출용으로 구입한뒤 수출대신 국내시장에 부정 유출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일부는 금괴를 수출용으로 수입한뒤 회사를 의도적으로 폐업하고 금은 시중으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상 금괴를 들여와 가공한뒤 정상 수출을 한 것으로 됐지만 실제로는 국내시장에 풀어 밀수를 한 셈이다.

    <>문제점=관세당국은 최근 1년사이 3천억원어치 이상이 불법유통되는 등 부정유출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이들이 중견 수출입업체이거나 도소매업이라는 점을 들어 ''배후세력''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종합상사에 정밀 확대경을 들이대겠다는 것도 이같은 상황때문이다.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공업자나 도소매업자만 잡아들여서는 사실상 밀수와 다름없는 이같은 금괴불법유통을 근절할 수가 없다"며 "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대기업들이 외환관리 업무와 사후관리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엄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은 불법 유통에다 정상적인 수출때 주어지는 수출환급금까지 타냈다"며 "이 과정에 종합상사들이 개입 또는 묵인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모두 의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본부세관 집계에 따르면 S금속 B무역 K물산 등 3개사가 수출을 위장, 타낸 관세 환급급만해도 14억2천4백만원에 이른다.

    <>전망=국세청이 재벌들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시점과 맞물려 관세청의 앞으로 금괴불법유통 척결의지가 주목된다.

    또 앞으로 재벌 계열 종합상사들이 조사대상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어서 추가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대기업들은 물론 국내 금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불어닥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허원순기자 huhws@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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