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한빛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공동검사는 한은이 97년말 한은법 개정 때 은행 검사권을 금감원에 넘기는 대신 공동검사 요구권을 부여받은 후 이를 처음 발동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번 공동검사가 한은이 지난 2년간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을 발동하는 것인 만큼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나 자칫 옥상옥의 검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권은 금융개혁 입법처리 과정에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하게 된 제도다.

당시 은행 검사권을 두고 재경원과 한은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자 일상적인 검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되 예외적으로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타협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원론적인 타협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금감원 검사사항이고 무엇이 한은 검사사항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입법 당시부터 있어 왔다.

그 후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마련한 "공동검사 요구등에 대한 규정"도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공동검사에서 금감원은 자산건전성 검사에 초점을 맞추고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이행 상황을 검사하겠다고 차별화 의지를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은행업무의 속성상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한은이 경영상태,유동성 상황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은행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금감원 검사와 중복될 수밖에 없다.

피 검사기관에서 중복검사를 염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검사에 따른 사후조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검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에 있어 한은과 금감원의 입장이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처리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번 검사에 임함에 있어 공동검사권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검사권이 아닌 최종대부자로서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검사권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은은 구체적으로 왜 검사권을 발동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피 검사기관에 설명하고 무엇을 검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검사의 대상,절차,방법 및 사후조치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피 검사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