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서로간의 과실이 겹쳐 일어난다.

사고가 났을 때 일방적으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다투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을 우선 산정한 후 사고장소,사고시간,피해자의 형태,가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과실정도를 더하거나 빼게 된다.

과실판단은 보험회사가 아무런 기준없이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다.

유형이 같은 법원의 판결 및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작성된 "과실상계 기준표"를 보상에 참작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유형은 너무 다양해 비슷한 사고라도 여러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게 현실이다.

사고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과실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유사한 법원의 판례를 참작해 적용한다.

<>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했는데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내차의 과실이 30%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경찰과 보험회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판단한다.

사고 당사자들은 이에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당사자간 책임을 형사적 측면에서 판단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민사적 측면에서 판단한다.

경찰의 사고 조사에서는 사고에 대한 잘못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을 가해자로,적은 쪽을 피해자로 판단할 뿐 서로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들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경찰서 조사기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과실 비율을 정하는 등 민사적 측면에서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서로의 과실을 따지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서와 보험회사 직원의 과실 판단이 상충돼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회사간에 과실비율을 협의토록 하는게 좋다.

<> 과실이 많은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크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에 적용된다.

과실이 많은 피해자의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상계액도 커진다.

과실을 적용한 후 보험금이 적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치료비 만큼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하지만 피해자가 받을 보상금은 없게 되는 것이다.

<> 책임보험을 보험처리할 때에도 과실상계를 하는지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한다.

과실을 적용한 후의 보상금이 치료비보다 적으면 치료비 해당액을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사망자의 경우 장례비에 대해서는 과실 상계를 하지 않는다.

<> 차를 같이 타고가던 동승(함께탐)자에게도 과실을 적용하는지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함께 탄 유형에 따라 보상액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차에 타게 된 것이 운전자의 권유에 의해서 였는지,아니면 운전자의 일방적 요청에 의해서 였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자동차에 함께 탔다가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1백% 이뤄진다.

그러나 동승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나 운전자와 서로 합의해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최고 50%까지 동승자에 대한 보상액이 경감될 수 있다.

서로 의논해서 동승했다 하더라도 유형에 따라 10~30%까지 보상액이 깎아질 수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전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동승자가 무단으로 차를 타거나 차를 태워줄 것을 강요해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엔 보상금이 1백% 깎인다.

동승자의 요청으로 운전자가 승낙한 동승은 20~30%,운전자와 동승자가 서로 의논,합의해 차를 탄 것은 10~30% 감액된다.

운전자의 권유에 의한 동승은 동승유형과 운행 목적에 따라 5~20%까지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이 줄어든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것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승자의 과실도 그만큼 커진다.

최근 법원에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줄 알면서도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동승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는 등 동승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