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교통 사고를 냈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것 중 어느쪽이 유리할까"

자동차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할증료율을 적용받게 돼 기존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자비로 처리하게 되면 할증이 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대물사고나 차량사고같은 경미한 사고를 낸 보험 가입자는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지,자비로 처리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자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어느정도 금액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쪽이 이득인지 꼬집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가입조건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대인사고를 냈을 때는 반드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대인사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에 멀쩡해 보여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처리가 아닌 점을 이용,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도 있다.

<> 공통조건 =일례로 99년7월26일 보험료 기준으로 <>출퇴근 및 가정용 <>가족한정 <>만26세이상 한정 <>전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30~47세의 운전자가 가벼운 사고를 냈다.

사고할증이 적용되는 향후 3년간의 보험료 누계를 근거로 해 보험으로 처리할 때와 자비로 처리할 때 어느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자.이것은 앞으로 3년간 이 운전자가 다시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자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비교한 것이다.

<> 사례1=보험처리가 이득인 예 할인할증률 60%를 적용받는 가입자가 배기량 1천5백 인 98년식 소형차량(1천만원)으로 40만원의 물적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비처리시보다 향후 3년동안 약 27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자비처리 금액 40만원을 감안하면 보험처리하는 것이 13만원 정도 더 이익이다.

<> 사례2=자비처리가 이득인 예 반면 배기량 2천 98년식 중형차량(1천3백만원)을 소유한 신규가입자가 30만원의 물적사고를 냈을 때 보험처리를 하면 자비처리보다 향후 3년동안 약 49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자비처리를 하면 30만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자비처리하는 쪽이 19만원 정도 이익이다.

<> 결론=신규가입자 자비처리,경력운전자 보험처리 이렇게 보았을 때 소액사고를 냈을 때 신규가입자는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할인할증이 낮고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는 보험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담당 보상직원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사안별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