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빅뱅] 자동차 보험 : "어디 가입했지?" 보험조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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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 K씨는 지난 1월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하는 불행을 당했다.
그러나 가장을 잃은 슬픔도 잠시.
K씨는 앞으로 아이들과 생계를 꾸려갈 걱정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었다.
조그만 가게라도 차리려면 당장 목돈이 필요했지만 남편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보상금이 적어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중 지난주 평소 절친했던 남편 친구로부터 "혹시 남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을지 모르니 보험가입 조회를 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 조회센터에 조회를 의뢰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남편은 교통사고에 대비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은 물론 노후에 대비한 손해보험 개인연금 등 무려 4건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보험금은 무려 2억5천만원에 달했다.
평소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 남편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대책을 세워놨던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가입자중에는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만일의 사고때 고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운전자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직장인들에 대한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이동통신회사나 정유회사등에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로 각종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 가입 조회센터"를 전국의 7개 손해보험 상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등에 의한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과 가입했던 보험회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려는 유족은 해당 지역의 손해보험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때 신청인은 사망진단서,호적등본 등 사망자와 상속 또는 유증(유언으로 증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타인도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나 팩시밀리 신청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되지 않는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손해보험협회는 5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는 물론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가입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보해 준다.
통보내용은 보험가입여부 가입보험회사명 가입보험종목 증권번호 보험회사 전화번호 등이다.
그러나 가장을 잃은 슬픔도 잠시.
K씨는 앞으로 아이들과 생계를 꾸려갈 걱정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었다.
조그만 가게라도 차리려면 당장 목돈이 필요했지만 남편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보상금이 적어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중 지난주 평소 절친했던 남편 친구로부터 "혹시 남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을지 모르니 보험가입 조회를 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 조회센터에 조회를 의뢰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남편은 교통사고에 대비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은 물론 노후에 대비한 손해보험 개인연금 등 무려 4건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보험금은 무려 2억5천만원에 달했다.
평소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 남편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대책을 세워놨던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가입자중에는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만일의 사고때 고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운전자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직장인들에 대한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이동통신회사나 정유회사등에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로 각종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 가입 조회센터"를 전국의 7개 손해보험 상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등에 의한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과 가입했던 보험회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려는 유족은 해당 지역의 손해보험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때 신청인은 사망진단서,호적등본 등 사망자와 상속 또는 유증(유언으로 증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타인도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나 팩시밀리 신청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되지 않는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손해보험협회는 5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는 물론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가입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보해 준다.
통보내용은 보험가입여부 가입보험회사명 가입보험종목 증권번호 보험회사 전화번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