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업계에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한솔엠닷컴 등 PCS 3사는 "SK텔레콤에 유리한 공정위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움직임이고 SK텔레콤측도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PCS 3사는 특히 공정위가 내건 "SK텔레콤과 신세기의 시장점유율을 내년 6월까지 50%로 낮춘다"는 조건에 대해 "앞으로 1년동안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는 지나치게 느슨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PCS 3사는 이날 공동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을 50%로 낮출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지할 것을 조건으로 다시 내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S업체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게 PCS 3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도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50%로 낮추라는 것은 시장의 자율경쟁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특히 "SK텔레텍의 스카이 단말기 생산량을 현수준으로 동결하라는 조치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동전화 사업자보다는 실익을 챙기고 있는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이해를 공정위가 지나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어쨌든 SK텔레콤은 내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로 낮추기 위해 단말기보조금 지급액을 PCS 3사보다 크게 줄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SK텔레콤은 공정위 결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내년 6월이후부터는 하루 주식거래액의 0.03%를 불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매일 10억원정도(현재주가 기준)를 물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이 SK텔레콤과 PCS 3사 양측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통신업계 재편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측으로서는 신세기 인수의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기업결합 절차를 서두를 예정이고 PCS 3사들도 인수합병이나 제휴를 통한 세불리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종태 기자 jtchung@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