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지분만큼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인 주식회사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에겐 경영 무한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 내부용으로 작성한 "대주주의 경영 책임범위"에 관한 보고서에서 대주주가 선량한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식회사 제도를 남용할 경우 주식회사 제도의 유한책임 원칙을 넘어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들이 모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중심이 돼 회사 경영을 하는 체제라며 대기업 회장이 이사회나 주주들의 권한을 무시하고 개인이익을 보호하는데 주식회사 제도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때에는 출자 한도를 넘어서 무한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현행 회사법과 상법에서도 대기업 회장에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법원도 사실상 경영전권을 행사한 회장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물은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KDI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와 재벌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나와 주목된다.

대기업 총수에겐 경우에 따라선 보다 강도높은 책임 추궁이 가능할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KDI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파문을 우려해 보류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