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생활자가 은행 돈을 빌릴 때 내는 갑근세원천징수증명등 일선세무서가 발급하는 민원증명 8종이 7월부터 폐지된다.

국세청은 26일 세무서장이 반드시 확인하지 않아도 당사자끼리 확인가능한 민원증명에 대해 불필요한 사회규제 완화차원에서 발급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발급폐지되는 민원증명은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등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손익을 확인하기 위한 것 4종,부가세과세표준증명과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규모 확인용 2종,봉급생활자의 월급여 확인에 필요한 갑근세원천징수증명,고용인원 확인을 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 등 8종이다.

국세청은 "현재 대부분 국세가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의 신고서나 첨부서류는 과세정보자료로 접수,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