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SK텔레콤이 낸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2001년 6월말까지 50% 아래로 떨어뜨리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레텍으로부터 공급받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2005년 12월까지 연간 1백20만대로 제한토록 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1억원 한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SK텔레콤에 부과키로 했다.

SK텔레콤은 이로써 신세기통신 주식 51.19%를 확보, 경영권을 갖게 돼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2천6백10만명)의 57%인 1천4백80만명을 고객으로 확보한 거대 이동통신회사로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PCS 3사는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돼 공정경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 경쟁축소로 요금인하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대규모 기업결합을 통한 대형화가 이뤄지는 통신산업분야의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양사간 기업결합으로 통신망 통합과 중복투자 방지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대형 공정위 독점국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 성격이 크다"며 "향후 PCS업체간에도 기업결합이 예상되고 있어 이동전화시장은 조만간 3사 체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