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중순께부터 기업을 공개하거나 코스닥 등록공모를 할 때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에게 할애됐던 공모주의 배정비율이 각각 5~10%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6일 "간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정했던 공모주 물량을 점차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공모주 배정비율이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심리를 부추긴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기관과 개인배정분을 줄이고 투자신탁회사에 새로 허용할 세금우대상품에 5~10%를 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5월12일 금감위 정례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중 공모주 배정비율을 정한 조항을 고칠 방침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관과 개인의 공모주 배정을 줄이는 한편 5~10%의 공모주를 편입하는 투신사의 세금우대상품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세금우대상품은 공모주에 투자하면서도 수익금에 대해 11%의 세율(일반상품 22%)만 적용받게돼 하이일드 CBO(후순위채)펀드에 이은 투신사의 주력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모주 배정비율은 증권거래소의 기업공개는 투신사의 하이일드펀드와 CBO(후순위채)펀드가 각각 10%,기관투자가가 25%,개인투자가가 35%,우리사주 20%다.

코스닥에 새로 등록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할 때는 하이일드펀드에 10%,CBO펀드와 기관투자가에 각각 20%,개인투자가는 50%를 배정받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투신사에도 뮤추얼펀드의 설립 판매를 허용하되 설립후 6개월째 되는 날부터 한달동안 수수료없이 환매가 가능하도록 한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뮤추얼펀드를 우선 허용키로 했다.

혼합형 뮤추얼펀드는 1년동안 환매가 불가능한 현행 폐쇄형의 단점을 보완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