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6일 "간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정했던 공모주 물량을 점차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공모주 배정비율이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심리를 부추긴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기관과 개인배정분을 줄이고 투자신탁회사에 새로 허용할 세금우대상품에 5~10%를 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5월12일 금감위 정례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중 공모주 배정비율을 정한 조항을 고칠 방침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관과 개인의 공모주 배정을 줄이는 한편 5~10%의 공모주를 편입하는 투신사의 세금우대상품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세금우대상품은 공모주에 투자하면서도 수익금에 대해 11%의 세율(일반상품 22%)만 적용받게돼 하이일드 CBO(후순위채)펀드에 이은 투신사의 주력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모주 배정비율은 증권거래소의 기업공개는 투신사의 하이일드펀드와 CBO(후순위채)펀드가 각각 10%,기관투자가가 25%,개인투자가가 35%,우리사주 20%다.
코스닥에 새로 등록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할 때는 하이일드펀드에 10%,CBO펀드와 기관투자가에 각각 20%,개인투자가는 50%를 배정받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투신사에도 뮤추얼펀드의 설립 판매를 허용하되 설립후 6개월째 되는 날부터 한달동안 수수료없이 환매가 가능하도록 한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뮤추얼펀드를 우선 허용키로 했다.
혼합형 뮤추얼펀드는 1년동안 환매가 불가능한 현행 폐쇄형의 단점을 보완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