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말부터 건물 옥탑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돼 20평형 이하 소형아파트에도 2가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계단식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편복도형으로만 지어져 사생활보호가 어려웠던 소형아파트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계단실 넓이를 포함한 옥탑면적이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일 경우에만 높이와 층수제한을 받지 않도록한 현행법이 소형아파트의 계단식 설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높이와 층수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옥탑(계단실과 엘리베이터 면적 포함)최소면적 기준을 옥상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 이하에서 6분의 1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평형 이하 소형평형으로 이뤄진 아파트도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한층에 전용면적 15평짜리 아파트가 2가구 모여있을때 설치할 수 있는 계단실 면적은 옥상면적(서비스 공간 포함)50평의 8분의 1인 5평이다.

건축법상 계단과 엘리베이터 설치 최소면적은 8.3평이기 때문에 계단실 설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하지만 옥탑면적 산정 기준이 6분의1로 완화되면 정확하게 이 기준을 맞출 수 있게돼 계단식으로 설계된 소형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옥탑면적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최소한 25평형 이상 중형아파트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소형아파트의 계단식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소형아파트들도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부엌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계단식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이번 법 개정에 맞춰 다음달 안산고잔지구에서 공급할 예정인 임대아파트 21평형에 국내 처음으로 계단식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