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5대그룹 회사채에 대한 투신사의 보유한도규제(15%)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 대한투신등 대부분의 투신사들은 현대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투자비중이 전체 회사채 잔액의 15%를 넘어서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탁고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말 2백22조원에 달했던 전체 투신사 공사채형수익증권 잔고는 최근 93조원으로 급감했다.

이에따라 현대그룹이 추가로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 회사채에 대한 보유비중이 자연히 높아진 것이다.

한 투신사 채권운용부장은 "현대그룹의 회사채를 인수하려해도 대부분 한도초과에 묶여 있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대그룹의 신규발행하는 회사채를 물론 차원발행도 꺼리고 있다고 투신사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투신업계는 오는 7월 채권싯가평가제 실시등으로 최대 20조원규모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이 추가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대그룹뿐 아니라 삼성 SK그룹의 회사채보유비중도 조만간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5대그룹은 원천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98년 10월 5대그룹이 회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신사에 대해 5대그룹의 회사채 보유한도를 적용해왔다.

장진모 기자 j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