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등록예정기업이 회사정관(표준정관)을 수정해 연간 급여총액 이상으로 줄 수 있다고 명시할 경우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7일 금감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코스닥기업들의 경우 공모주청약에서 전체 공모주의 20%를 우리사주에 배정하면서 가끔 급여총액을 웃도는 사례가 많았다.
반대로 급여총액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사주에 대한 배정비율이 5%미만으로 적어지는 상황도 허다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주간사 증권회사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급여총액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정관이 수정됐을 경우엔 최대한도인 20%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 기업들은 아예 우리사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양홍모 기자 y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