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가 전면 허용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직 교사나 교수는 앞으로도 과외를 할 수 없다.

국.공립과 사립학교 현직 교사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학원강사들과 일반인들의 과외가 자유로와지는 것이다.

또 고액과외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조만간 관련법을 개정해 "고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96년 1월에 시행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형사보상이나 무죄를 받게된다.

보상을 받을 경우 벌금 상당액을 되돌려 받게 된다.

재판중인 사람에게는 이날로 무죄가 확정된다.

그러나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돼 해임된 교수나 교사의 경우에는 복직이 안된다.

국공립 교사나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영리행위와 겸직을 할 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토록 돼 있다.

<>"불법과외"가 없어지나=헌재의 결정으로 현직 교사와 교수의 과외를 제외한 모든 과외가 "합법과외"가 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의 규제를 받는 교사와 교수의 과외만 불법과외로 남게 된 셈이다.

그러나 현직 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처벌을 규정한 현행 법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만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이나 해고 등 징계 조치는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이나 학원강사들이 하는 고액과외의 경우에도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처벌할 조항이 없어져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불법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됐다.

<>고액과외는 금지되나=헌법재판소는 과외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고액과외 등 사회적 병폐는 입법을 통해 막을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고액과외의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지대상이 되는 "고액"의 기준은 사회적 통념과 관습에 따라 정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소 물리적이긴 하지만 법률의 실효성을 위해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와함께 무분별한 개인교습도 막을 방침이다.

학원강사나 일반을 상대로 과외교습 신고.등록제 등을 실시,자격미달자의 의한 무분별한 과외를 견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