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결정] "빠른시일내 대체입법 마련"..문용린 교육부장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대해 "빠른 시일내 학원설립 등에 대한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고액과외는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현직 교수나 교사들은 과외를 할 수 있게되나.
"현직 교수나 교사의 과외교습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추구 금지조항이 있어 여전히 불법이다.
헌재 결정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어디까지를 고액과외로 볼 것인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금지되는 고액과외의 기준을 3~4개월내로 만들어 밝히겠다"
-대체입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일반인이 고액과외를 할 때에는 단속할 방안이 없지 않는가.
"공백기간이 있어 문제가 되지만 헌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사립대학 교수나 교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그렇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사립대학 교수 교사에게도 똑같은 법적용을 하겠다"
-대체입법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고액과외를 막는데 중점을 두겠다"
-앞으로는 일반인들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않고도 과외교습이 가능한가.
"금지는 못하게 됐다.
정책적 수단으로서 과외교습 신고제 등을 검토중이다"
-교사들의 과외지도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
-이번 판결의 의미는.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고액과외는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현직 교수나 교사들은 과외를 할 수 있게되나.
"현직 교수나 교사의 과외교습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추구 금지조항이 있어 여전히 불법이다.
헌재 결정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어디까지를 고액과외로 볼 것인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금지되는 고액과외의 기준을 3~4개월내로 만들어 밝히겠다"
-대체입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일반인이 고액과외를 할 때에는 단속할 방안이 없지 않는가.
"공백기간이 있어 문제가 되지만 헌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사립대학 교수나 교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그렇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사립대학 교수 교사에게도 똑같은 법적용을 하겠다"
-대체입법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고액과외를 막는데 중점을 두겠다"
-앞으로는 일반인들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않고도 과외교습이 가능한가.
"금지는 못하게 됐다.
정책적 수단으로서 과외교습 신고제 등을 검토중이다"
-교사들의 과외지도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