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세청은 저녁 무렵만 되면 "보도해명자료" 만들기에 바빠진다.

26일 하루 저녁에만 3건의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25일에도 2건의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그 전날인 24일에도 해명자료를 내야 했다.

이 해명자료는 대부분 신문 통신의 특정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정식 부인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문자화된 해명서 이외에도 "특정기사는 틀렸다"는 부인이 최근 1주일여 동안 하루에도 몇차례 계속됐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일차적으로 최근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와 관련,국세청 스스로가 확인해준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확인해준 사실이 있다면 단 한가지,"이번 조사는 연례적인 정기조사의 일환"이라는 것뿐이다.

그나마 먼저 언론보도로 대기업 세무조사 사실이 공개되고 이 사실이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조사,다른 경제부처의 강경대응 방침과 결부돼 "다방면에 걸친 정부의 재벌 압박"으로 해석되자 그에 대한 해명차원이었다.

그 이후로는 이번 세무조사관련 기사에 대해 계속 "NCND"(확인도 부인도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집했다.

그러다가 최근 며칠사이 조사대상 기업이 구체적으로 거명되자 보도해명자료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태도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에 관한 한 국세청은 "개별기업에 관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논리로 일관한다.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그것도 위법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을 밝힐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또 알려는(알려주려는) 욕심이 앞서 충분히 확인되지 못한 사실을 전하는 언론보도의 관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매년있는 정기조사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되고 이로 인해 기업과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까지 따른다면 책임있는 담당자가 나와 입장을 분명히 하는게 옳은 태도다.

"몇개 그룹,몇개 계열사에 대해 정기조사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이렇다.

그러나 개별 회사명은 관례에 따라 밝힐 수 없다.

조사가 끝나고 내부검토를 해 밝힐 부분이 있다면 밝히겠다" 이 정도라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세무서마다 커다랗게 내걸어 놓은 "정도세정"과 부합할 것이다.

또 오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주는 길이 된다.

허원순 경제부 기자 huhws@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