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기초생활보장은 반갑지만..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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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기획예산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앞당겨 실시하고 구제역 산불피해 등 민생현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6월중 재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추경편성을 자제하고 재정적자규모를 정부가 계획한 GDP대비 2.6%(13조원)보다 더 낮춘 2%(11조원)수준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소 상반된 견해임은 분명하지만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기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재정긴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IMF이후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고통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더구나 오는 2010년 세계 일류복지국가 진입을 목표로 다각적인 생산적 복지구현 시책을 추진,올해를 빈곤퇴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제시한 정부의 정책목표에 비춰보면 더욱 판단이 쉽지않다.
오는 10월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적자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돼 있는 마당에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재정적자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얼핏 보면 기존의 생활보호법 내용을 종합정리해 놓은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의도하는 정책목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설명이다.
지금까지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보호수준을 줄임으로써 빈곤의 책임을 어느정도 개인에게 돌려왔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그 해결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개인의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한 생계비(올해는 4인가족 기준 93만원)이하의 소득자에 대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취업이나 소득활동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들의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제해 줌으로써 공제액 만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근로소득이 높은 지원대상자들의 경우 실제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수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최저생계비는 정부가 보장해주되 근로유인 강화를 통해 자활기회를 넓혀주자는 것이 기본방향인 셈이다.
그럴듯한 목표이지만 실제운용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두고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제도인 만큼 명분만을 내세울게 아니라 국가경제의 부담능력 등 여러가지 경제 사회적 변수들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의 확충은 국가경제의 부담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생계비의 책정과 대상자 선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상 한번 설정된 지원기준은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렵다.
자칫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일시적인 재정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의 파괴등 국가경제를 그르치는 구조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과욕은 금물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추진비용의 최소화도 유념해야 한다.
연금기금이나 의료보험제도의 운용경험에 비춰보아도 간과할 과제는 아니다.
사실 당국자들의 설명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우리의 사회보장 역사를 바꿀만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한다면 입법과정에서 부터 시행준비에 이르기 까지 너무 안이하게 진행된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
아직도 세부시행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5~7월중 소득.재산 일제조사를 벌여 대상자 선정에 착수한다는 일정은 너무 조급하다.
국회에서 의원입법형태로 탄생된 법률이고 시행이 임박한 만큼 사후약방문으로 생각되지만 입법후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음은 되풀이해선 안될 교훈이다.
그만큼 준비의 강도가 높지 않으면 낭패를 볼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이외에도 7월부터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보험조합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무척 크다는 사실을 관계당국자들이 알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필요하면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추경편성을 자제하고 재정적자규모를 정부가 계획한 GDP대비 2.6%(13조원)보다 더 낮춘 2%(11조원)수준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소 상반된 견해임은 분명하지만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기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재정긴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IMF이후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고통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더구나 오는 2010년 세계 일류복지국가 진입을 목표로 다각적인 생산적 복지구현 시책을 추진,올해를 빈곤퇴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제시한 정부의 정책목표에 비춰보면 더욱 판단이 쉽지않다.
오는 10월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적자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돼 있는 마당에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재정적자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얼핏 보면 기존의 생활보호법 내용을 종합정리해 놓은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의도하는 정책목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설명이다.
지금까지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보호수준을 줄임으로써 빈곤의 책임을 어느정도 개인에게 돌려왔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그 해결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개인의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한 생계비(올해는 4인가족 기준 93만원)이하의 소득자에 대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취업이나 소득활동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들의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제해 줌으로써 공제액 만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근로소득이 높은 지원대상자들의 경우 실제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수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최저생계비는 정부가 보장해주되 근로유인 강화를 통해 자활기회를 넓혀주자는 것이 기본방향인 셈이다.
그럴듯한 목표이지만 실제운용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두고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제도인 만큼 명분만을 내세울게 아니라 국가경제의 부담능력 등 여러가지 경제 사회적 변수들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의 확충은 국가경제의 부담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생계비의 책정과 대상자 선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상 한번 설정된 지원기준은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렵다.
자칫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일시적인 재정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의 파괴등 국가경제를 그르치는 구조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과욕은 금물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추진비용의 최소화도 유념해야 한다.
연금기금이나 의료보험제도의 운용경험에 비춰보아도 간과할 과제는 아니다.
사실 당국자들의 설명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우리의 사회보장 역사를 바꿀만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한다면 입법과정에서 부터 시행준비에 이르기 까지 너무 안이하게 진행된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
아직도 세부시행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5~7월중 소득.재산 일제조사를 벌여 대상자 선정에 착수한다는 일정은 너무 조급하다.
국회에서 의원입법형태로 탄생된 법률이고 시행이 임박한 만큼 사후약방문으로 생각되지만 입법후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음은 되풀이해선 안될 교훈이다.
그만큼 준비의 강도가 높지 않으면 낭패를 볼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이외에도 7월부터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보험조합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무척 크다는 사실을 관계당국자들이 알고 있는지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