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금지원협약 체결 .. 충북중기청/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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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은행 청주지점과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자금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중소기업청과 은행 지점이 지역업체 수출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유망중소수출업체를 발굴해 수출자금지원을 추천하고 담보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해주거나 수출보험 추천을 해주기로 했다.
또 수출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해외홍보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행 청주지점은 추천업체에 대해서는 프라임레이트에서 최대 3%까지 이자를 감면해주고 수출신용보증서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할 경우 보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신용으로 추가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수출보험에 가입한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을 신용으로 매입해주고 각종 수출입관련 수수료를 최대 1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 청주=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
지방중소기업청과 은행 지점이 지역업체 수출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유망중소수출업체를 발굴해 수출자금지원을 추천하고 담보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해주거나 수출보험 추천을 해주기로 했다.
또 수출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해외홍보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행 청주지점은 추천업체에 대해서는 프라임레이트에서 최대 3%까지 이자를 감면해주고 수출신용보증서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할 경우 보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신용으로 추가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수출보험에 가입한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을 신용으로 매입해주고 각종 수출입관련 수수료를 최대 1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 청주=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